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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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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9.06.11 조회수 1414

「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」를 제정함에 있어
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19조의2
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
 미리 알려 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
 


 1. 자치법규명 :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안
 2. 발의의원 : 윤석영
의원
 3. 입법예고기간 : 2019. 6. 11. ~ 6. 17.(7일간
)
 4. 내용 :
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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