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회공고
제33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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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보은군의회 | 작성일 | 2019.11.15 | 조회수 | 1344 |
보은군의회 공고 제2019-36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33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. 보은군의회의장 김 응 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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