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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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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
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9.11.15 조회수 1344

보은군의회 공고 제2019-36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집 회 공 고



  지방자치법 제44조 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3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 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.



      1. 집회일시 : 2019년  11월 22(금)
10:00
       2. 
집회장소 보은군의회 본회의장





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2019년    11월  15일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보은군의회의장 김 응 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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