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회공고
제3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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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보은군의회 | 작성일 | 2018.10.08 | 조회수 | 1211 |
보은군의회 공고 제2018 - 15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3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. 1. 집회일시 : 2018년 10월 12일(금) 11:00 2. 집회장소 :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18년 10월 8일 보은군의회의장 김 응 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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