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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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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0.08.20 조회수 911

보은군의회 공고 제2020-26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집 회 공 고



  지방자치법 제45조 제3항의 규정에 의거 제347회 보은군의회
   임시회
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


      1. 집회일시 : 2020년  8월  26(수)
10:00
        2. 
집회장소 보은군의회 본회의장





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2020년    8월   20일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보은군의회의장 구 상 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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