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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처리절차

  •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
    • 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 제출
    • 감사시기, 대상기관, 감사자 요구사항 등
  • 접수
    • 요건확인(의안의 형식요건, 찬성자의 서명부 등)
  • 의안번호 부여
    •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번부여
  • 의장에게 보고
  • 의안배부 및 본회의 보고
    •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
    •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,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
  • 상임위원회 회부
    • 소관위원회에 회부
  • 상임위원회 심사
    • 상임위원회 심사
    • 위원회 보고
    • 의사일정 상정
    • 제안설명
    • 검토보고
    • 질의답변
    • 찬반토론
    • 축조심사
    •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
    • 의결(표결)
  • 위원회 심사보고
    •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
  • 본회의 상정, 심의, 의결
    • 의사일정 상정
    • 전문위원 검토보고
    • 질의·토론·의결(표결)
  • 군수에게 이송(조례안의 경우)
    • 예산안 3일이내
    • 조례안 5일이내
    •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
    • 군수의 공포
    • 제의요구
    • 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들어 제의요구
    • 접수
    • 본회의 처리
    • 의사일정 상정
      (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 제외하고 10일이내)
    •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청취·질의·토론·의결
    • 군수에게 이송
    • 5일이내 이송
    • 군수의 공포
      • 이송된 후 20일이내 단체장 공포
      • 20일이내 공포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
    • 대법원에 제소
      • 군수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결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