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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
- 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 제출
- 감사시기, 대상기관, 감사자 요구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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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- 요건확인(의안의 형식요건, 찬성자의 서명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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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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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에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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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배부 및 본회의 보고
-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
-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,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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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위원회 회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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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위원회 심사
- 상임위원회 심사
- 위원회 보고
- 의사일정 상정
- 제안설명
- 검토보고
- 질의답변
- 찬반토론
- 축조심사
-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
- 의결(표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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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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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상정, 심의, 의결
- 의사일정 상정
- 전문위원 검토보고
- 질의·토론·의결(표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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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수에게 이송(조례안의 경우)
- 예산안 3일이내
- 조례안 5일이내
-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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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들어 제의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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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사일정 상정
(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 제외하고 10일이내)
-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청취·질의·토론·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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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수의 공포
- 이송된 후 20일이내 단체장 공포
- 20일이내 공포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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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에 제소
- 군수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결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